| 첨부파일 |
붙임2_환자안전사고_보고_안내_(1)_1.pdf 붙임3_중대한_환자안전사고_의무보고_절차_안내_(1)_1.pdf 붙임4_환자안전사고_보고서_서식(대한의사협회)_(1)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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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환자안전사고 보고(세부내용 : 붙임자료 #2, #3 참조)
-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
(자율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별정보 삭제됨)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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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
- 문의처 : 02-6350-6606 (담당자 : 김보미) - 환자안전사고 보고처(택1) ‧ (이메일) rlaqhal0309@naver.com ‧ (팩스) 02-793-8702 ‧ (홈페이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탭 > 환자안전사고 보고 > 보고 하기 클릭) - 보고 양식 :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붙임#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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