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요양기관에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는바, 최근 타인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본인여부 확인 소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 미실시 등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음
이에 동 제도와 관련한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는바,동 사항을 준수하여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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