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식욕억제제의 투약내역 확인이 자율적 권고로 실시(2025.12.16.)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관련 홍보물을 붙임#4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성분 확대(식욕억제제 자율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24.6.14.부터 펜타닐 정제 및 패치제에 한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이며, 2025년 12월 16일부터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함.
나. 처방 소프트웨어 자동 팝업 기능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 업체(붙임 #1)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상기 자동 팝업 기능은 의료현장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연계되지 않은 처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 협의 중임.
다. EMR 인증제 관련 안내
-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2주기 인증제 항목 중 ‘상호운용성–공공기관 정보공유’ 분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 항목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관
※ (참고) 환자 투약내역 조회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02-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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