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의료용_마약류_안전관리를_위한_규정_숙지_및_종업원_지도·감독_철저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pdf 붙임_온라인_교육센터_관련_보도자료_1.hwp 붙임_식품의약품안전처_공문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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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688(2026.7.28.)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 마약류관리자(약사) 등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종업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종업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종업원은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하에 마약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야함.
4.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병·의원 등에서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취급업무를 하는 종업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마약류의 안전사용, 취급관리 주의사항, 최신 정보를 365일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상시 교육과 일정기간 수강 할 수 있는 집중교육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참여방법 등은 붙임자료 참고
5.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취급자와 종업원이 규정을 잘 숙지하여 준수하고, 온라인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취급자는 종업원에게 필요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온라인 교육센터 관련 보도자료(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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