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종업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종업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병·의원 등에서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취급업무를 하는 종업원 등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취급자와 종업원이 규정을 잘 숙지하여 준수하고, 취급자는 종업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난·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를 요청해온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참여방법 등은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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