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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제0626-03440호]「특수의료장비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칙」_개정ㆍ공포_안내.pdf 특수의료장비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제117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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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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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호의 운용인력기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란 중 “전속”을 “비전속”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비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은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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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0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2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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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6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09 | 114 |
| 19075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09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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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2 | [공지사항] | 산의회 | 26.07.08 | 131 |
| 19071 | [공지사항] | 산의회 | 26.07.08 |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