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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_마약류_투약내역_확인_제도」_관련_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pdf 붙임_자주_묻는_질의_응답_1부.hwp 붙임_처방소프트웨어_목록_1부.hwp 붙임_홍보포스터_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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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일부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으며, '25.1월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25.6월)와 식욕억제제('25.12월)를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6.6.19.부터 졸피뎀에 대해서도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졸피뎀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해온 바,이를 전달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환자 투약내역 조회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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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0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2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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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1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14 | 108 |
| 19080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14 | 96 |
| 19079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13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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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6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09 | 115 |
| 19075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09 | 157 |
| 19074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09 | 124 |
| 19073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7.09 | 132 |
| 19072 | [공지사항] | 산의회 | 26.07.08 | 131 |
| 19071 | [공지사항] | 산의회 | 26.07.08 |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