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위험분담계약_약제_및_접수_담당_연락처(25.6.1.부).pdf [대의협제813-2946호]_위험분담계약_약제_전액본인부담환자_환급_안내_협조_요청(2025년_6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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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환급대상 약제의 변동으로 변경내용 및 확인경로를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여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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