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례를 분석하여, 오남용 등 우려로 취급 등을 제한하는 조치사유를 규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개정(’20.9.13.)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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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틸페니데이트(ADHD)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가. 3개월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나.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 투약한 경우 다. 일일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속방정 60mg, 서방정 정제 72mg, 서방정 캡슐제 80mg |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치료목적 관련 질병분류기호(F, G) 미보고 시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처방 사유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처방·투약 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에 해당하는 질병분류기호(F, G)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보고 하거나 처방전에 기재하고, 마약류소매업자는 조제보고 시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분류기호를 누락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전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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