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사태 등 대외요건 악화로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에도 그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일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사항을 알려온 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규정
- 다음 -
가. 적용범위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나. 대상 : 의료폐기물 중 ‘일반 의료폐기물’
다. 조정내용 : 보관기관 한시적 연장(15일→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라. 적용시기 :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 까지
마. 참고사항 :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안내문 참고(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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