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약류 진통제를 적절히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개정('26.3.5.)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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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통증완화를 위해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약류 진통제를 적절히 투여할 수 있는 대상은 CRPS 확정 진단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나. CRPS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환자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II.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참고로 식약처는 CRPS 확정 진단을 받고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산정특례, 산재보험 등 등록정보를 받아 확진 여부를 이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라. 아울러 CRPS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환자에게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하는 경우 처방프로그램 내 질병코드에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을 의미하는 R/O(Rule Out)을 함께 기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진통제 투약·조제보고 시 질병코드에 입력된 R/O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함께 보고되며, 식약처는 질병코드에 R/O가 병기된 CRPS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환자에게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사례는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마.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사례 등 처방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아래 경우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 적정 등에 대해 확인 요청하거나 사전알리미가 발송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CRPS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 환자 ② CRPS I형, II형 확진자(질병분류기호G90.5, G90.6) 중 산정특례 등 미등록자 ③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CRPS 확진자(질병분류기호G90.7*) * G90.7은 산정특례 등록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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