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2024년 3월 진료 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26. 2. 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26. 2. 의료기관 사전 안내문 발송 완료, `26. 3. 중 대상기관 통지문 등기 발송 예정
나. 내용 : `26년 3월 비급여 진료내역 1,411개 항목 및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753개 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다. 제출기간 : `26. 4. 13.(월) ~ 6. 12.(금)…9주, 종별 권고기간 운영[안내문 참조]
- 의원(의과) 제출 권고 기간 : 2026. 4. 13.(월) ~ 5. 10.(일)
라. 제출처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마.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바. 참고자료 :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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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
비급여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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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 26년도 비급여 보고항목은 총 1,411개(보고항목 658개, 가격공개 753항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호 (2025. 12. 26.) [별표1] 확인 가능 |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총 753항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호 (2025. 12. 26.) [별표1]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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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공개내역 |
-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 및 작성요령은 ‘요양기관정보마당’→「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 |
-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 가격공개항목의 코드, 명칭, 단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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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변경내용 : `25년 1,251 항목 → `26년 1,411항목 세부안내 :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세부내용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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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0 | [고시공고] | 산의회 | 26.04.23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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