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사법기관에서 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을 의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시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의료법」제27조제1항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묻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복시테라피와 메조테라피 주사는 단순한 근육주사와 달리 환자별·부위별 상태에 따라 주입 압력, 속도,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시술 진행 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술을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오인하여 지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련 전문단체(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의 의견과 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도치 않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술 시행시 유의하여 주실 것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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