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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식품의약품안전처_공문_(13).pdf 붙임_[대한의사협회]_에토미데이트_마약류_지정에_따른_취급_관련_안내문.pdf 붙임_(식약처,_의협,_병협,_안전원_공동제작)_에토미데이트_마약류_지정_안내_홍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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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etomidate) 성분 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65707호, 2025.8.12. 공포)이 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3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리협회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따른 취급 관련 홍보물을 붙임#2과 같이 제작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마약류 지정에 따른 에토미데이트 취급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붙임#3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안내드리오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마약류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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