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26.2.14. ~ ’26.2.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6.3.9(월)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온 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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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참고) 입원실이 없는 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30일임 |
※ 붙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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