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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약제비 절감위해 성분명 처방 법제화"(시민단체)
등록일 : 2002.04.13 조회수 : 2385 작성자 : 박노준
시민단체, 참조가격제 저가약 대체조제 선행돼야 시민단체들이 약가 절감책을 위해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제기했다.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건약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속히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산하 약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가 제도 개선방안이 재정절감을 한다는 미명 하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종합적인 약가 인하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벌이겠다고는 하나,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참조가격제도는 국민들의 약품지출비만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을 필요로 한다"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처방 약품에 대한 가격정보에 대해 반드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조제시에라도 환자가 원하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참조가격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고가약에 대한 집중적인 약가관리 및 약가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고가약처방에 대한 엄정한 평가방식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가약 처방빈도 증가가 구조적인 재정악화를 유도하는 전형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가약에 대한 즉각적 가격인하조치를 단행해야하며, 의료기관의 필요이상의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법제화와 약제적정성평가를 시행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검토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정율제"는 재정절감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약제비 본인부담에 대한 즉각적인 인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지속적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고가약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하는 실거래가 인센티브제도는 자칫 약가인하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병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강력한 고시가의 시행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 약국, 제약회사 사이의 약을 둘러싼 모든 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가인호(leejj@yakup.com) 기사입력 [2002-04-12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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