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8조(지도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법제이사
경기도 법제이사인 박창업 선생님이 회원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릴 업무"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줘야한다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 글(70867)에 "이백승 선생님"이 의료법중 개정된 부분의 지도와 명령(제48조)조항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부칙 조항을 포함하여 신 의료법 조문을 파일로 올려 주셨습니다. 참고하여 읽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승 선생님의 지적대로 2002년 3월 31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중 제48조는 부칙조항에서 분명히 1년 이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유예기간이 1년 입니다.
이선생님이 회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적용되는 의료법은
제5장 감독
제48조(지도와 명령)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 시.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3항,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로 되어 있고 위반시의 벌칙조항을 찿아보면
행정처분: 본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업무정지 15일. 또 3항의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거부의 벌칙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번 파업(휴진)에 대한 의료법상의 해석은 1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보건복지부가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2항의 해석은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항의 업무개시명령은 4월 16일 까지는 병.의원이 휴업중이 아니고, 17일은 "파업"이나 "휴진"이지 "휴업"이 아니므로 법율상으로나 용어에서도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됩니다.
그리고 3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이번 파업(휴진)은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업무개시명령 거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를 48조 3항에 적용시키기도 무리라로 생각됩
니다.
더붙여 이번 파업(휴진)은 2000년과 같이 휴업과 폐업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33조및 시행규칙 제24조에 해당되는 휴.폐업 신고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법률검토의견
아무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파업이든 휴진이든 간에 여하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실정법과 의료법에서 다소 관련 법률규정이 명확치 않더라도 최대한 유추, 확대 해석하여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압력을 가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의료계가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법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은 있을 것이며, 집단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