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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醫 "파업강행-부분진료" 혼선 가중
등록일 : 2002.04.16 조회수 : 2362 작성자 : 박노준
政 "법적 대응-협조 당부"...中여객기 추락 변수 가능성 내일(17일) 파업에 들어가는 의료계가 방법론적 측면서 의협 집행부와 일부 시도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15일 중국 여객기가 김해공항 인근서 추락,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자 부산 경남권은 파업에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파업 불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항공기 추락 사건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파업 연기에 대한 대의명분을 제공하면서 의료계 내부의 이견 노출과 맞물려 의협 집행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상황서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은 15일 각 구의사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회원 보호 차원서 구별로 파업 전 1~2시간 진료를 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회장의 권고는 결국 부분 진료를 하자는 것으로 "회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협 방침에 배치돼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협은 "17일 1차 파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국건투 결의대로 결행한다"고 밝혀 파업 강행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시도지역별로 정서가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 결정 사항을 되돌릴 가능성은 낮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시도회장단 회의서 전체 참석자중 50% 정도가 파업 연기나 5월2일 병협 파업과 연계하는 것에 찬성한 만큼 17일 파업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참여율 역시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무조사는 물론 파업 참여자에 대한 지도명령을 발동한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의사들의 진료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등 강경대응도 현실적으로 의사들의 파업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 등 파업 주동자와 휴업에 동참한 의사 모두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의협이 대화 가능한 의제를 제시한다면 협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태복 장관과 이경호 차관도 15일 의사신문 창간 42주년 기념식에 참석,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행기 추락을 예로 들며 "이럴 때 일수록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가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고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고 거듭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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