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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17일 파업참여 의사 경중 가려 처벌"
등록일 : 2002.04.16 조회수 : 2442 작성자 : 박노준
"형사처벌 강행 의정갈등 야기"-"표적 세무조사 아니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는 17일 의료계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번 파업이 하루 휴진이고, 오전 휴진·오후 진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고 말하고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또다른 의·정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17일 파업은 불법행위이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내용(파업 참가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처벌 등에 대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의협 집행부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 "국세청에 확인결과 일상적인 세무조사라고 밝혀왔다"며 "현 시점에서 표적 세무조사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장관은 "최근 의협 지도부와 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약분업 재검토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가나다군 문제는 국민 부담이 추가로 들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발행매수는 시민단체와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복지위는 약대교육과정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이원형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중소병원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 등을 심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04-15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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