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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직 및 Pap smear 검사비의 전격인상통보에대해(필독)
등록일 : 2002.04.16 조회수 : 2607 작성자 : 박노준
병리조직 및 Pap smear 검사의뢰비의 전격적이고 대폭적 인상통보에 대하여 (필독!) ----- 대한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최근에 여러 병리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조직병리의사가 담합을 하여 어쩔수없이 자궁경부세포진과 조직병리검사의뢰비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통보를 받은 대한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이하 산개협) 회원이 많은 줄 압니다. 이에 대해 본산개협 에서는 세포진 및 조직검사의뢰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 " T&C 병리과 의원 .. "(강남구소재, 하숙태, 박은선, 김영대외 10인의 공동원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저간의 사정과 경위를 듣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병리조직 및 세포진 검사수가는 정도관리면에서 인상의 명분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탁기관에서 조직이나 세포검사를 전부 T&C 에 의뢰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폭 인상할 이유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가급적 종전의 수가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최초로 조직병리의사가 주체가 되어 개원한  .. "T&C 병리과 의원 .. "은 이름그대로 조직병리선생님들의 협회나 단체가 아니고, 단순히 합동개원과 주체적인 운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개원을 한 일개의료기관입니다. 개원하게된 동기는 그동안 여러 조직병리 선생님들이 비의료인인 수탁기관 경영자의 주도하에 정도관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격무와 덤핑수가, 낮은 보수에 시달려 오던 중, 2001년 9월경 삼광검사센터에서 외국으로부터 수탁검사기관으로서 국제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 실상이 한국병리학회에 알려지게 되고 이과정에서 학회의 권유와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 삼광과 SCL에서 10수년씩근무하던 조직병리선생님들이 주관이 되어 13명이 현재의 의원을 합동개원하게 되었고, 운영방침으로 적정수가 적정 검사를 지향하면서 보험수가 100%를 선언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광과 SCL,메디포스트에서는 조직병리의사의 지도감독없이 세포는 병리기사단독으로, 조직검사는 외부의뢰로 시행되고있으며 ,녹십자와 네오딘은 자체적으로 조직병리의사가 정도관리를 하고있고,이원은 노령의 임상및 조직병리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한분의 선생님이 계시지만 정도관리는 거의 못하고 있고 기타 중소 수탁기관들은 조직 병리의사 없이 병리기사가 세포검사을 하고, 일부 조직검사만 병리의사에게 의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개 의원인 T&C 병리과의원도 보험수가 100%를 선언하고 있으나,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기관과의 거래관계가 언제까지나 대등하게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의뢰하는 선생님들의 협조에 따라 가변적이고, 수가도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의견을 고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래하고있는 수탁기관이 T&C 에 의뢰해서 조직검사나 세포검사를 의뢰하는 형편이 아니라면 수가를 T&C 만큼 대폭 올려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대로 활동적인 조직병리의사가 없는 수탁기관의 상태가 지속되는 한 정도관리에는 의뢰기관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적정의뢰수가가 협상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끝나면 비용을 인상하더라도 정도관리가 확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검체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T&C 에서는 세포검사는 의뢰가 없어 전혀 못하고 있고, 조직검사만 일부 수탁기관에서 의뢰해 오는 것 만 하고 있는데 경영수지는 매우 어려운 모양입니다. 요약하면 현재의 거래선인 수탁기관이 어떻게 정도관리하는지 알아보고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면 T&C에서의 인상을 빌미로 세포진검사까지 인상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정도관리를 위하여 어디에다 의뢰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수탁기관에서 세포검사와 병리검사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 의뢰수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T&C 병리과의원의 선생님들에게도 정도관리와 주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원하게 된 것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드리면서, 수가문제는 원가산정윈칙이있고, 기관을 이용하는 상대가 있으므로 산부인과 개원가도 어렵다는 것을 혜량 하시어 관행수가를 참조하여 적정수가를 책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면 본협회 회원들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 4월 대한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고광덕 - 2002. 04. 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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