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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의료·약사발전특별委" 정식 발족
등록일 : 2002.04.10 조회수 : 2610 작성자 : 박노준
의료제도발전특위 위원장에 김일순 교수 위촉 약사․보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엔 김창종 교수 보건의료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의약제도 및 보건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위원장 장관급)으로 설치되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 및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사특위) 위원장 및 위원을 최종 확정하고, 제1차 의발특위 회의를 오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의발특위" 위원장에 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를, ‘약사특위" 위원장에는 김창종 중앙대 약대교수를 각각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촉장은 10일(오늘)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수여된다.〈표참조〉 ◇의료․약사제도발전특위 위원 명단 ------------------------------------------------- 구분 의발특위(26인) ------------------------------------------------- 위원장 김일순(국가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 부위원장 ※위원중 호선 위촉직 최창락(가톨릭의대) 허갑범(연세의대) 지제근(대한의학회장) 이종욱(의과대학장협의회장) 김한중(연대 보건대학원) 유승흠(연세의대) 문창규(서울약대) 신상진(대한의사협회장) 라석찬(대한병원협회장) 이기택(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의숙(대한간호협회장) 유종일(KBS 해설위원) 허영섭(경향신문 전문위원) 은방희(여성단체협의회 대표) 김소선(흥사단 이사장) 이상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신영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집행위원 정경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당연직 진 념(재정경제부장관) 이상주(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이근식(행정자치부장관) 이태복(보건복지부장관) 장승우(기획예산처장관) 김호식(국무조정실장) 간사 김상남(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 ------------------------------------------------- 구분 약사특위(26인) ------------------------------------------------- 위원장 김창종(중앙대약대) 부위원장 ※위원중 호선 위촉직 박인출(보건산업벤처협회장) 김선진(유한양행 대표) 맹광호(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장) 전영구(약사회 부회장) 지옥표(성균관약대) 원희목(약사회 부회장) 전혜숙(약사회 정책기획단장) 김경환(연세의대) 한석원(대한약사회장) 김정수(한국제약협회장) 김서곤(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이사장) 이희구(대한의약품도매협회장) 윤후상(한겨례신문 심의실장) 이남주(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천주(주부클럽연합회장)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손봉호(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집행위원 장임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당연직 이상주(교육인적자원부장관) 채영복(과학기술부장관) 신국환(산업자원부장관) 이태복(보건복지부장관) 장승우(기획예산처장관) 김호식(국무조정실장) 간사 김상남(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 -------------------------------------------------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오후 3시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의발특위 제1차회의를 개최,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전문위원회 설치 등 향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약사특위"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및 약사발전특위는 지난 2000년 10월 24일 ‘의․정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확정했었다. 이처럼 양 위원회의 위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의발특위는 앞으로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의료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의학․치의학 교육수준의 향상 및 수련제도 개선 등 의료인력 양성제도 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건보제도 개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의료분쟁 조정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령 정비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기관의 육성․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의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또한 약사특위는 이르면 오는 18일경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국운영의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의 향상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약사인력의 양성 ▲첨단의료기기의 개발, 신약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보건의료에 관한 생명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건산업의 육성 ▲의약품․의약외품․식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생산․유통․판매 제도 ▲약사제도 개선, 의약품 건보구사 적정화 및 보건산업 발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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