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의사협회(회장 신상진)의 집단 휴.폐업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업무
지도명령권을 발동키로 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로 예고된 의사협회(회상 신상진)의 집단 휴.폐업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
료인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업무지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태복 장관 명의로 내려질 이번 지도명령은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
상으로 하며, 적용기간은 총파업 예정일인 `17일부터 별도 공고시까지"로 돼 있다.
지도명령 내용은 `의료기관의 집단 폐문(일반외래 중단을 통한 실질적인 휴업상태)등 휴.폐업 금
지, 정상진료"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 금지"이다.
현행 의료법 제48조에는 복지부 장관의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하는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자격정
지 처분을, 의료기관에는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계 집단 휴.폐업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지도명령권이 발동되는 것은 지난 2000
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 명의의 집단 휴.폐업 금지 지도명령서를 16일 이전에 전국 의료
기관과 의료인에게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소속) 의료인 등이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보
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지도명령은 신문광고를 통해 공고되며 발효일
은 13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이태복 장관과의 면담에서 의약분업 재검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eon@yna.co.kr (끝)
2002/04/12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