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그랜드파제 등 9품목은 보험급여 탈락
보험약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킨 소화제군의 모두 14개 의약품이 약효분류번호가 재조정되어 보험급여 운명이 바뀌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중앙약심을 열어 복지부의 보험약 비급여전환 조치와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행 소화성궤양용제와 제산제 분류품목을 일제점검한 결과 이같이만장일치로 14개 품목의 약효분류번호를 11일자로 새로 통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산제(약효분류번호 234) 또는 기타의 소화성궤양제(239) 등으로 분류돼왔던 ▲애니탈 3중정(안국약품) ▲유니자임(동구약품) ▲디스타제(한화제약) ▲하이스탈정(명문제약) ▲속시나제 3중정(일동제약) 등 5품목은 소화성궤양용제(232번)로 통일 조정돼 앞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조수산화알미늄겔과 탄산마그네슘·옥세타자인 등 3개 복합성분 제제인 ▲그랜드파제정(안국) ▲그랜드파제 현탁액(안국) ▲옥센 현탁액(삼아) ▲레피겔 현탁액(에치팜제약) ▲아루겔 현탁액(동광제약) ▲트리겔 정(대원제약) ▲트리겔 현탁액(대원제약) ▲속시겔 현탁액(광명제약) ▲바루돈 현탁액(태극약품) 등 9품목은 소화성궤양용제(232)에서 제산제(234)로 조정됨에 따라 3개성분 이상 복합 제산제에는 보험을 급여치 않기로 한 복지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보험급여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조현철 기자 hccho@bo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