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정심委 수가소위서 논의 의결-가입자단체는 반발
입원료와 원내 조제료 현실화 등 병원계 요구사항이 수가소위원회에서 본격 검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병협에서 제출한 입원료와 원내조제료 현실화 등의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채택, 수가소위원회에서 검토키로 의결했다.
특히 내달 2일 전국병원인 총궐기대회가 상정된 시점이어서 병원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병협, 간호사협회 등의 요구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이 강력 반발, 파행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와 이경호 차관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자 회의를 거부하고 모두 퇴장,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가입자단체들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각 단체의 요구사항은 보고안건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법적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병원계는 이에 대해 "안건은 긴급안건으로도 상정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발의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정식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런 모습을 보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04-12 2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