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일이지만 많은 약국에서 노레보정을 의사의 처방 없이 마구잡이로 판매하여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 산부인과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산부인과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산부인과의사의 가족이나 직원의 생일에는 꼭 한번씩 약국에 보내어 노레보정을 구입하도록 해서, 처방 없이 판매하는 약국을 적발하여 직접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약사들의 버릇을 고쳐놓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산부인과전문의 26년차. 김 진 200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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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레보`불법판매 판친다
(문화일보 사회면 Top 기사)
지난 1월부터 시판이 허용된 사후피임약 ‘노레보’가 의사 처방전 없이 마구 팔리고 있다.
노레보는 성관계 후 여성이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80∼90%의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는 호르몬제제. 하지만 월경외 출혈, 구토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전문의들은 특히 청소년 등이 처방전없이 복용할 경우 피가 응고되는 혈전증 증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9일 밤 본보 취재팀이 서울 시내 71군데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군데에서 처방전 없이 노레보를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허위 처방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처방전 값을 따로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반 경구피임약을 노레보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속여 파는 약국도 있었다. 정가가 1만원인 노레보의 가격도 1만3000원∼2만원으로 제각각이었다.
이날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 A약국. “노레보 있어요”라고 묻자 약사는 “처방전 없지, 약값은 1만3000원. 처방전 값은 7000원이야”라며 노레보를 내밀었다. 같은 시간 서울 명동 인근 B약국 약사는 “지금 바로 1알 먹고 12시간 후에 1알 더 먹어. 원래 처방전이 있어야 하지만… 1만5000원이야”라며 인심이나 쓰듯이 약을 건넸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C약국의 약사는 “의사들이 너무 깐깐하다니까. 급하지, 여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가. 처방전은 내가 처리할께”라며 의사를 탓하기도 했다. 독립문 인근 D약국 약사는 “의약분업 이전에 쓰던 약 남은 게 있다. 효과는 똑같애”라며 경구 피임약을 건넸다.
노레보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서울산부인과 한형장(47)원장은 “노레보 시판이후 모두 5건의 처방전을 발행했을 뿐”이라며 “생리주기의 변화는 물론 불규칙한 출혈, 소화기 장애, 알레르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혈전증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안정청은 “처방전없는 사후피임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동근기자 olive@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