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1월 28일 의료계단체와 공동으로 새롭게 시행된 의약분업 등의 정책
과 맞물려 진통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을 살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료의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
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대표 8인 이외에도
공익대표 8인을 구성하는데 있어 정부측 인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이상 공
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서 그 동안 수가 조정에 있어 극렬한 반대의사를 주장해온
재경부국장과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단과 심평원인사를 공익대표자격으로 위촉하
였으며, 특히 공단인사는 수가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입자대표와 축을 같이하고 있어 근
본적으로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또한 공익대표 중 전문가 4인의 인선에 있어서도 가입자대표와 축을 같이 하는 시민단
체인사를 전격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위원구성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되었다고 보
고 본회는 동 위원회에 불참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본회는 이러한 위원구성상의 진통 속에서도 귀 부로부터 동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
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위원회에 참여키로 하였으나 위
원구성의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결과
적으로 수가인하가 결정됨에 따라 본회가 우려했던 결과로 나타나게 된바 이러한 결과
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 부가 져야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는 달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의
방향은 보험료인상을 명분으로 수가조정과 보험료인상을 연계시켜 추진하는 구도로 회
의 진행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온바, 심의과정 중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가인상은 철
저하게 무시된 반면에 수가인하를 전제로 한 보험료의 인상이라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정부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논의가 정부스
스로 공익대표를 내세워 수가인하를 공공연하게 유도하고 표결로서 강행 처리함에 따
라 의료계를 궁지로 몰아가는 운영상의 편파성을 띄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
다.
또한 보험료인상과 수가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및 건
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찬성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금번 의사결정에 있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수로 의결하는 등 절차상
의 하자가 있음으로 원인무효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에 본회는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모든 책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인적구성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정부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심의
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등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도하는 모든 논의에 참가하
지 아니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2년 2월 28일
대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