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와 모순…절차에도 하자” 소송키로
병원협회도 "모든 수단 동원 강력 저항" 천명
지난 27일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수가인하 결정에 대해 범의
료계가 연대해 수가인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위원회 탈퇴 및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28일 정부의 수가인하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범 당시부터 공정성
이 결여된 가운데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온 건정심에서 그 것도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불
법적으로 자행된 수가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 할 수 없다”며 수가인하 결정
에 대한 원천무효화를 선언했다.
의협은 또한 이날 건정심 탈퇴 및 정부와의 대화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향후 수가인하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도 이날 성명서에서 “병원경영 실정은 되외시 한 채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여
내린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분노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하겠
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내 병원계는 지난해 84개 병원이 도산하여 8..9%의 도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12월 현재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중 264개 병원의 진료비 9,500
억원이 가압류되어 있어 조만간 병원의 대량 도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내린
이번 수가 인하 조치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그릇된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복지부의 수가인하 결정은 국민건강법에 명시된 수가 계약기
간 1년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단지 단서조항을 달아 "현행 고시 시행후 3월 이내에
점수당 단가를 재고시 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는 위법" 이라면서 고시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수가인하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양산을 보이고 있
어 자칫 지난번 의약분업 반대를 위한 의료계의 집단파업 행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
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2002-02-28 1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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