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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수가 2.9%인하 표결 무효소송 힘들 듯(3/4)
등록일 : 2002.03.04 조회수 : 2583 작성자 : 관리자
복지부, 약사회대표 불참확인서 받아 과반수 확보 수가 2.9%인하를 확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투표 결과에 대한 의료 계의 가처분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복지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건정심에 참석했다가 투표를 하지 않은 약사 대표가 불참확인서를 작성해 복지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수가 2.9%인하안과 3.97%인하안을 놓고 전체 24명의 위원 중 의협대표 2명을 제외한 22명이 표결을 했으나 병협은 회의도중 퇴장했고 치과의사협회 와 약사회 대표는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명이 표결에 참여해 2.9%안이 10표를 얻어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겼다. 이에대해 의협측은 "표결장에 있었던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까지 계산하면 표결 참여 위원은 21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 10명의 찬성을 확보한 가결안은 의결정 족수인 과반수(11명) 미달"이라며 법정대응을 밝혔다. 의협이 문제 제기한 과반수 미달은 회의에 참여했다가 표결에 불참한 약사회측이 "기 권이냐, 불참이냐"에 따라 "과반수를 넘겼느냐, 미달이냐"가 판가름이 나기때문에 희 비가 엇갈릴수 있었다. 결국 이번 건정심 표결은 병협대표가 회의장을 이탈했기때문에 치과협 대표가 기권을 했다 하더라도 약사회가 불참했다고 밝힘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넘기게 됐 다. 이에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6.7% 인상과 수가 2.9% 인하를 확정지은 27일 건정심표결 절차가 의결정족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정투쟁을 밝혔 던 의사단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석기자 (jslee@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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