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민원상담사례 집계...반송 진료건 보완청구도 많아
요양기관의 심사기관에 요청하는 최다 민원상담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후 기재사항
을 누락한 경우 보완청구 방법을 묻는 질의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4일 민원상담사례에 게재되고 있는 항목분석결과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이의신청 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집계결과 요양급여비용청구시 누락건에 대한 청구방법에 대한 문의가 3,357건으로 가
장 많은 조회수를 보였으며 "심사불능·반송처리된 진료건에 대한 보완청구방
법"(2,550회)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입원병실료(격리병실료) 산정에 관한 문의(1,349회) ▲의료기관에서 내원
하는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1,045회)▲안과 사시에 관한 보험급여기준(1,003회) 등도 1천건이상
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분석은 심평원이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운영중인 "열린광
장-민원상담사례(FAQ)내용을 1,2월 두달간 집계한 결과다.
심평원은 "민원상담사례(FAQ)"에 게재되고 있는 항목은 ▲양방관련 ▲치과관련 ▲한방
관련 ▲의료급여(의료보호)관련 ▲DRG관련 ▲약국관련 ▲EDI청구 ▲요양급여비용청구
·이의신청 ▲요양기관현황관리 ▲기타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안내했다.
[자료실] 요양기관 민원상담 주요 사례별 순위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