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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진료비 대행청구 통지의무 완화(2/22)
등록일 : 2002.02.22 조회수 : 2665 작성자 : 관리자
규개委, 협회 통한 청구 세부방안 마련...내달 고시 전망 진료비 대행청구 인정범위 기준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돼 해 당 협회 차원에서 대행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21일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인정범위 기준안을 심의하 고, 일부 조항의 개선을 권고해 의결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약국 등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대행청구를 충분히 홍보하고, 의약단체의 대행 준비기간을 감안 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요양기관의 대행청구 통지의무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단체에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심평원에 대행청구 계약서를 첨부한 대행청구통지서를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대행청구 통지서 양식에 대행청구단체 기입란이 적시돼 있는 등 의뢰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계약서 첨부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행청구를 행하는 의약단체 지부 또는 분회는 심평원에 대행청구단체장, 작성 자, 대행청구수수료를 통지할 때 해당 중앙회를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당초 복지부는 의약단체 지부 또는 분회는 해당 중앙회를 경유해 심평원에 해당 사실 을 통지토록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지난 1월에 제정된 건보재정특별법은 요양급여 대행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적으로 의약단체에 한해 대행청구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수조사결과 의약사의 5%가 대행청구하고 있어 고시가 시행되면 약 3,000여 요양기관에서 의약단체 지부 또는 중앙회를 통해 대행요청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813개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40곳에서 민간업체에 대행청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중 39곳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부풀려 청구돼 대행업소가 수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이 대행청구하거나, 대행청구단체 종사자가 허위 부정청구할 때,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대행청구 인정기준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달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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