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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환자, 비급여품목 조제 거부에 약국가 몸살(2/25)
등록일 : 2002.02.25 조회수 : 2563 작성자 : 관리자
처방전 변경요구 다반사...의사 사전동의후 투약 비급여 의약품이 확대되면서 일선 개국가에서는 환자들의 비급여약 조제거부에 골치 를 앓고 있다. 24일 개국가에 따르면 비급여약 확대로 처방전에 급여·비급여약이 한꺼번에 처방되 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면서 환자들이 급여약만을 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 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변경조제에 해당 개국가에서는 의사에게 환자의 요구로 변경조제를 통보한 후 투약하는 등 조제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동작구 S약국 약사는 "조제후 비보험약이 있어 약값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게되면 일부 환자는 비급여약을 제외하고 다시 조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며 "환자요 구대로 의사에 동의를 구해 급여약으로만 다시 조제해 줄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털어 놨다. 이에 개국가에서는 비급여 약이 포함된 것과 약가의 차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인지시 킨 후 환자의 요청대로 처방전을 변경할 것인지, 처방대로 조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개국가는 비급여 전환 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처방이 제도변경후 2~3개월이상 지 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비급여약의 처방빈도와 환자의 요구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이들 의약품의 적 정재고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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