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소위서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 의사의 처벌을 강
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출 것으로 주장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
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 좀더 논의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의사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고
의 및 과실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허위·부정청구 의사에게 면허자격 정
지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법안에 복지부의 행정처분 재량권이 넓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심사 소
위에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시했다.
반면, 조순형 의원(민주당)은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오늘(26일) 처리할 것
을 주장했으며,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변호사의 경우 결격사유 기간이 5년인 만큼 3
년으로 규정된 개정 의료법상 처벌 수위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은 약사가 복지부령이 정하는 윤리기준을 위반할 때(제
71조제2항제1호)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
데,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졌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