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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재진 개정안에 대한 철회 건의서(내과개원의협)-2/25
등록일 : 2002.02.25 조회수 : 285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은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 보낸 초재진 개정안에 대한 철회 건의서 내용입니다. 다른 과의 개원의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건의하여 주십시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신창록 --------------------------------------------------------------------------------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결한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정안에서 치료가 종결 된후 동일 상 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 초진인정 시기를 기존의 30일 이후에서 90일 이후로 연장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결정하여 귀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이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다 음 - 1) 보건복지부는 제안 사유에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다툼 해소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 였지만, 지금까지 초진료 산정의 다툼은 의약분업 전에 초진과 재진시 환자본인 부담 금이 달라 발생하였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고 의약분업이 실시 중인 현재는 본인 부담 금이 동일하여 이런 다툼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툼이 있다해도 초재진에 대한 환자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이지 재진 인정기간이 30일이냐 90일 이냐에 해결의 실마 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제안 사유는 이미 발생 소지가 사라진 민원을 뒤늦게 해결하겠다는 시대 착오적인 사유이며 민원의 원인 분석이 잘못된 해결 방안으 로 생각됩니다. 2) 오히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과의 다툼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 내용도 재 진 인정 기간보다는 동일상병이란 용어의 정의 문제로, 만성질환을 치료 중인 환자가 해당 만성질환과 관계없는 다른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나, 같은 인체 생리 기관이지만 발생의 개연성이 없고 원인이 다른 두 가지 질병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을 때 초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다툼입니다. 그러나 제시된 개정안에 이런 문제에 대 한 언급은 전혀없습니다. 따라서 민원해결 방안으로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성립되 지 않습니다. 3) 보건복지부의 또 다른 제안 이유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내세웠지만 국민의료비의 경 감은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 의 잘못된 의료지식으로 낭비되는 비용(사이비 건강식품이나 의료기 구입 등)을 줄이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의사의 초진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임시 방편적인 수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개정안 내용을 보아도 진찰료 산정을 구체화하여 적용에 마찰을 줄인다고 하였으 나 신설된 (5)항과 기존의 (6)항의 내용이 상치되어 구분 적용에 마찰이 유발될 가능 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의 종결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는 힘들어 결국 (7)항의 내용대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된 시기를 기준으 로 하게 되는데 (5)항의 90일과 (6)항의 30일 규정은 정확한 구분 적용 원칙이 없어 의료기간과 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와의 마찰과 오해의 불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 다. 5) 이번 보건복지부의 고시안이 철회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해 말에 이 미 정해 놓은 상대가치(초·재진 진찰료)를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 을 이미 정해 놓고 가격 결정(환산지수)이 되지 않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 이 이미 확정된 계약 내용을 새로이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3항과 동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는 불법인 것입니다. 의료수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상대가치를 미리 고시로 발표하고 난 후에 그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만을 정하는 것을 계약으로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와 동시행령 제24조 참조)2002년 의료수가는 이 미 상대가치의 점수를 확정하고 지난 연말부터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에 돌입하였 다가 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자의 팽팽한 주장으로 결렬되어 현재는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와 개정안에서 재진 기간 30일을 90일로 바꾸는 것은 이미 정해진 상대가치를 다시 바꾸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지 금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단지 의사의 진료 수가를 정당한 절차가 아닌 궁색한 민원 해결이라는 사유 로 인하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민원 해결 의도에 객관성을 상실한 조처이며 정당한 법 적 절차를 무시한 완전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기에 건의드리는 바입 니다. * 첨부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안) 1부. 끝. 끝으로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장 동 익 -------------------------------------------------------------------------------- 첨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제 1 장 기본진찰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중 현행 (5)항을 (6)항으로 하고, (5)항과 (7)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 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 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6)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 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 로 본다. (7)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 되었을 때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Ⅰ. 의결주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2001.12.13) 개 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Ⅱ. 제안사유 ○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다툼을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의 종결여부에 따른 진찰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함. ※ 2001년도 국무조정실 국민불편 애로사항 개선 발굴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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