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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처방전 집중기준 70%설정(2/21)
등록일 : 2002.02.21 조회수 : 2566 작성자 : 관리자
복지부, 의료기관·약국답합 집중 제재 처방전 집중의 가이드라인이 70%선에서 추진된다.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을 3월 초까지 마련, 시행에 들어가 특정 의료 기관과 약국의 일방적인 담합을 차단하는 동시에 처방전을 분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처방전 집중에 따른 기준을 70%선으로 설정하고 단속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시행 결과를 따라 개선방안도 후속조치로 마련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률의 기준을 70%로 설정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해온 가운데 80% 와 90%의 기준을 놓고 심사숙고 끝에 일단 70%를 가이드라인으로 운용하면서 담합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가 처방전 집중의 척도를 재는 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그 기준을 잡기가 모호 하고 지리적 위치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상의 불합리함 등이 자칫 물리적으로 제재 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해오다 일단 70%를 기준으로 설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률의 조사대상을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인척과 배우자, 또 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건물 내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곳으로 한정하여 심평원의 처 방전 집중률 자료를 토대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을 금주 중에 마련, 3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며 앞으로 식약청, 심평원, 전국 시·도와 입체적으로 심평원의 자료를 근거로 처방전 집중과 담합을 차단하고 분산을 통한 분업 정착을 가속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처방전 집중률 기준이 자칫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리적 환경이나 위치가 고려되 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 여부 를 정확히 가려내는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금년 8월 13일까지 폐소대상이 되는 약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어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마련을 계기로 처방전 분산을 통해 분업 정착 이 원활히 진행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배경> 처방전 "독식" 차단이 관건 복지부가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통한 의약분업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률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70%, 80%, 90%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했으나 일단 70%를 기준으로 처방전 집중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조사대상도 개설자의 친·인척과 배우자,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건물의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약국가의 원성이 되어 왔던 처방전의 독식으로 인한 부작 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 향후의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청, 각 시·도와 입체적으로 특정약국이나 의 료기관에 대한 처방전 집중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담합 여부를 판정해 행정 제 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가 마련중인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은 담합의 심도를 가름하는 가이 드라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조속히 추진됐어야 할 분업정착 과 제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개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집중에 대한 폐해를 차단하여 분업정착을 가속화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 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hjgang@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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