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충돌...헌재, 이례적 구술심리 허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에 의거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 강제지정 관련 조항은 합헌
인가 위헌인가.
오는 21일(목) 헌법재판소에서는 요양기관 강제지정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00년 8
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와 당위성을 주장할 정부측간 사활을 건 치열한 설전이
펼쳐진다.
특히 이날 심리는 쌍방의 서류나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이례적으로 양측 변
호사들이 직접 참석, 구술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려진 것에 비춰볼 때 그렇다.
의협은 이날 구술심리에 황덕남, 전현회 변호사가 참석하고 연세대 법학과 이승우 교
수가 참고인 진술을 하며 민병철 전 서울중앙병원장과 하권익 전 삼성서울병원장 등
도 강제지정의 위헌적 요소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심평원 고위 관계자가 심리에 참석하는 등 보험급여과장 및 보험정책 관련
사무관들이 장기간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양측은 이번 구술심리에 따라 재판관들의 판단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책을 강구하는 등 승소를 위해 치밀한 작업을 준비해왔다.
특히 위헌 판정이 나올 경우 국가 보험체계의 전면 개편 등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예
상돼 정부측의 긴장감이 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의료계 역시 강제지정에 따른
잇따른 폐해가 속출, 양측간 논리 전개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의협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요양기관 강제지정 관련조항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
기한 후 대책반을 구성,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여러차례 가졌고 2001년 5월 자료 및 답
변서를 1차 제출한 바 있다.
또 하루항문외과 서인근 원장이 단독으로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을 제기해 놓아 이날
병합심리로 열린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