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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보험급여 허위·부당 청구한 의·약사 구속영장(2/20)
등록일 : 2002.02.20 조회수 : 2749 작성자 : 관리자
충주지방경찰청, 진료·조제 일수등 실제보다 부풀려 진료 및 조제 일수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사 및 약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청주 S병원장 신 모씨와 청주 J약국 대표 신 모씨에 대 해 진료 및 조제 일수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2억여원과 7,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타 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신씨는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 일수 및 약제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 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금까지 9,787차례에 걸쳐 2억1,000여만원의 보험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사 신씨는 의사인 신씨와 짜고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실제 투약 일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371차례에 걸쳐 7,3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낸 혐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02-20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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