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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부당청구 처벌강화 법안 대폭 수정 확실시(2/22)
등록일 : 2002.02.22 조회수 : 2712 작성자 : 관리자
법사위, 26일 법안 검토...면허교부 금지·행정처분 완화 유력 부당청구 의·약사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원회는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법사위는 그러나 부당청구 의·약사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여·야 논란을 빚고있어 소위로 회부,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 조항 ▲허위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조항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 면허취소 및 3년내 재교부금지 ▲면허자격정지시 의료업금지조항 등에 대해 대폭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이지만 논란이 많아 전체회의 보고후 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나 면허 재교부금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상정된 의료법의 경우 헌법조항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요소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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