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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후피임약 불법판매 성행(2/22)
등록일 : 2002.02.22 조회수 : 2906 작성자 : 관리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팔도록 돼 있는 응급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이 일반 약국에 서 처방전 없이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팀이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노레보정 의 국내 시판 한달째(21일)를 앞두고 19일 서울시내 일부 약국들을 대상으로 판매 실 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약국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을 팔고 있었다. 또 약값도 제각각이었고 일부 약국은 경구피임약을 노레보정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게다가 산부인과에서 의사처방전을 받으려면 진료비와 초음파검사비로 최고 5만원까 지 부담해야 하는 등 노레보정의 처방전 발급과 시판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A약국. 취재기자가 “사후피임약 있어요?”라고 묻자 약사는 의사처방전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1만원이요”라며 노레보정을 내 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약을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했 으며 약사법(41조 제2항)은 약사가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 고 있다. 종로구 무교동의 B약국은 사후피임약을 달라는 주문에 노레보정이 아닌 일반 경구피임 약을 종이에 싸서 건넸다. 그러나 의사들은 일반 경구피임약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인체에 지극히 해롭다고 경고 하고 있다. 기자가 “노레보정을 꼭 복용하고 싶은데 처방전이 없다”고 말하자 약사 는 인심 쓰듯 “괜찮다”며 A약국보다 2000원 비싼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B약국 등 상당수 동네약국들도 의사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사 후피임약을 1만∼1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노레보정은 비아그라처럼 의료보험 비 급여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약국이 가격을 임의로 받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C약국의 최영훈 약사(32)는 “지금까지 처방전을 갖고 와 약을 산 여성은 딱 한 명뿐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처방전을 받기 위해 취재기자가 서울시내 산부인과 병원들을 찾은 결과 1만 ∼2만원의 진료비 외에 2만∼3만원이 드는 초음파검사를 사실상 강제로 요구해 사후피 임약 구입을 위해 많게는 5만원가량을 병원에 지불해야 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초음파검사로 임신 여부를 확인해 복용이 꼭 필요한 여성에게 만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원 김모씨(여·29)는 “성관계 직후 초음파 검사로 임신이 판별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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