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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처방전 1매발행 의사 행정처분 완화(2/14)
등록일 : 2002.02.14 조회수 : 2619 작성자 : 관리자
규개위, 복지부에 개선권고...내달 시행속 의협 1매고수 처방전을 1매발행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된 후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처방전 2매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완화키로 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는 내달부터 행정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 안"을 심의하고 처방전을 1매 교부하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토록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 등 처벙전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의사에 대한 처분기준을 "경고"로 제출한 복지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제개혁위는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해선 약사법과 형평성을 고려 종 전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처방전 1부교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개선토록 권고했다"며 "변경 사항을 규제개혁위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처방전 1매발행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의-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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