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적정성평가과정서 확인...2억1천만원 환수
의사 처방없이 의약품을 조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 81곳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6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약제비를 허위
또는 착오 청구한 약국 97곳을 적발, 2억1,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의사 처방없이 주사제를 청구하거나 경구약을 주사제로 대체청구한 약국 81곳
(약국당 6건)의 부당청구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국 16곳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요양기관기호를 착오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A약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실제 조제건수는 727건이었으나 다른 약
국의 청구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2,396건, 3,3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약국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7개월간 조제한 1만2,917건에 대해 의료기
관 명칭을 착오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1억7,700만원을 환수
당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부당청구는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이의
제기가 발생하자, 약국의 소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심평원은 "약국의 경우 기관당 5건 미만으로 고의성 있는 허위청구보다는 입력오류
등 단순착오로 판단되지만, 해당 약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됐기 때문에 약제비를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약국이 정확하게 약제비가 청구될 수 있도록 약사회에 계도를 요
청했다"며 "약제평가 과정에서 약국의 청구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