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항생제 등 의약품을 기준이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사용 개선
계획서를 요구하는 "리포트카드제"가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리포트카드제가 약제평가에서 사회복지법인, 조혈모세포이식, 제왕절개분만 등
현재 시행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 의료기관에 약제사용 개선
계획서를 요구하는 "리포트카드제"를 2/4분기분부터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게 평가지표 상위기관에 대한 우수인증제를 병행, 의료기관의 참여와 파급효과
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진척이 빠른 약제 적정성 평가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모든 평
가로 확대하는 쪽으로 보고됐다"며 "8월부터 시행하는 상위기관에 대한 우수인증제와
함께 시행해 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포트카드제는 분기별 통보되는 약제사용 최하위 등급(9등급)을 받은 의료기관 스스
로 약제 처방 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이 미진한 곳에 대해 급여비를 삭감, 현지조사
와 연계, 결과공개등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방법의 일환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