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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의원 홈페이지 단속강화…규정 준수 절실(2/14)
등록일 : 2002.02.14 조회수 : 2934 작성자 : 관리자
시술법 소개등 위법, "현실 맞춰 개정" 목소리도 제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의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이들 병의원 홈페 이지를 집중 단속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부산 중부경찰서는 이달초 의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약력 및 경력, 치료방 법 등을 게재한 혐의로 성형외과의원 두 곳의 원장을 입건 조치했다. 또 부산진경찰서도 최근 이 지역 Y성형외과 등 6곳의 병원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으 며, 이중 2곳의 의원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성형외과나 피부과등이 집중해 있는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의 범위는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 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 일·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즉 병의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명칭과 연락처, 병원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홍 보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병의원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의원 개설자의 주요 약력이 나 주요 시술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전국 성형외과 의원 홈페이지를 검 색한 결과 눈, 코, 귀등 각 신체 부위별 시술법과 수술전·후의 모습을 사진 자료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을 원칙적으로 이들 병의원 홈페이지에 적용할 경우 상당수가 의료 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신체 부위에 관한 시술법을 소개하 고 있어 의료광고를 규정해 놓은 현행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광고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성형수 술 과목에 있어서 특수클리닉이나 미용시술 같은 용어는 못쓰고 무조건 성형외과로만 써야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의료광고 규제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병원 홈페이지 는 병원 이름과 위치소개 외에는 아무데도 쓸 수 없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치료의 효율성, 환자만족도, 치료비용 등 병의원에 대한 실태 기록과 등급을 인터넷에 공개해 환자들이 적절한 병의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경력, 전문 클리닉 등을 의료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립적인 전문기관에서 병의원의 시설, 친절도, 의사, 진료실적, 건강증진정 보를 평가하여 의료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기사성 광고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으 로 알려져 병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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