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처방전 1매발행 행정처분 한단계 하향-자격정지 7일(2/15)
등록일 : 2002.02.15 조회수 : 3039 작성자 : 관리자
복지부, 1차 자격정지 7일...곧 법제처 거쳐 공포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당초 정부 개정안에서 한단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 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 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와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규개위 권고안을 공식 접수하는대로 협의에 들어가는 한 편,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대로 적용하되, 처방전 1매 발행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자격정지 7일, 2차 15일 등으로 행정처분을 한단계 하향 조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규개위가 지적한 내용이 하자가 없을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전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대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
631 [의료계뉴스]

골다공증약 "에비스타" 폐경여성 심질환 예방 (2/22)

관리자 02.02.22 2783
630 [의료계뉴스]

부당청구 처벌강화 법안 대폭 수정 확실시(2/22)

관리자 02.02.22 2697
629 [의료계뉴스]

골다공증약 랄록시펜, 심혈관계 위험 무관(2/22)

관리자 02.02.22 2754
628 [공지사항]

사후피임약 불법판매 성행(2/22)

관리자 02.02.22 2902
627 [공지사항]

내과개원의協, 초진진찰료 개정안 이의신청(2/22)

관리자 02.02.22 2947
626 [공지사항]

대개協, 제1회 건강보험·의약분업 세미나(2/22)

관리자 02.02.22 2812
625 [의료계뉴스]

[뉴스레터]의약분업이후 동네의원 폐업율 증가(2/21)

관리자 02.02.21 4776
624 [의료계뉴스]

처방전 집중기준 70%설정(2/21)

관리자 02.02.21 2564
623 [의료계뉴스]

수가 일부 인하-입원료 상향조정 유력(2/20)

관리자 02.02.20 2672
622 [의료계뉴스]

보험수가 점수당 단가 "53.5원" 유력(2/20)

관리자 02.02.20 2695
621 [의료계뉴스]

보험급여 허위·부당 청구한 의·약사 구속영장(2/20)

관리자 02.02.20 2748
620 [의료계뉴스]

감염성 폐기물 관리 허술 집중 단속(2/20)

관리자 02.02.20 2867
619 [공지사항]

차병원, 불임치료술 "美 역수출" 외화획득(2/20)

관리자 02.02.20 2975
618 [공지사항]

3세대 경구피임제 "뇌졸중 부작용 여전"(2/20)

관리자 02.02.20 2958
617 [의료계뉴스]

醫, 의료시장개방 파고 거세 "초비상"(2/19)

관리자 02.02.19 2593
616 [의료계뉴스]

신용카드 결재기피 병의원 집중 세무조사(2/19)

관리자 02.02.19 2825
615 [의료계뉴스]

개원醫 "물좋은 강남 가자"(2/19)

관리자 02.02.19 2838
614 [공지사항]

P&G社, 여성 성욕증강 패취 개발 중(2/19)

관리자 02.02.19 2887
613 [의료계뉴스]

의협 상임이사회의 결과 보고(2/18)

관리자 02.02.18 4939
612 [의료계뉴스]

[대개협]제1회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세미나(2/18)

관리자 02.02.18 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