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자격정지 7일...곧 법제처 거쳐 공포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당초 정부 개정안에서 한단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
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
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와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규개위 권고안을 공식 접수하는대로 협의에 들어가는 한
편,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대로 적용하되, 처방전 1매
발행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자격정지 7일, 2차 15일 등으로 행정처분을 한단계 하향 조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규개위가 지적한 내용이 하자가 없을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전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대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