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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과잉처방-조제행위 의·약사 동시 책임(2/8)
등록일 : 2002.02.08 조회수 : 2616 작성자 : 관리자
심평원, "약학적 문제 확인"...곧 삭감 분배안 마련 8일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과잉 처방을 했을 경우 진료비를 삭감중인 가운데, 약사가 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의 기 준을 초과한 처방을 조제를 했을 경우 책임을 물어 약제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조만간 회의를 열어 총 삭감액에 대한 의사와 약사간의 분배범위를 논의해 기준 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가 이같은 과잉처방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약사도 약학적 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에 문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원인 제 공자는 의사로 봐야한다"고 밝혀 의사쪽에 보다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민원회신에서 "동일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할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하며, 한장으로 처방전 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2장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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