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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성폭력 피해자 의약분업서 예외 (2/7)
등록일 : 2002.02.07 조회수 : 2892 작성자 : 관리자
복지부, 응급 환자로 분류 성폭력 피해자가 응급환자에 포함, 의약분업에서 예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응급환자의 범위에 포함, 신속한 처치와 응급환자로서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8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 관리료 등에 대해 보험적용 을 받게되며 의약분업예외로 병원내에서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천유정 기자 (you8888@phar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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