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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병원 태반 인계서 작성 의무화(2/8)
등록일 : 2002.02.08 조회수 : 2915 작성자 : 관리자
앞으로 태반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병원이나 업체는 폐기물 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 성해야 한다. 또 장례식장이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체로 지정돼 탈지면 등을 적법 처리해야 한다. 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 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태반 배출병원과 처리업체, 재활용업체 등 3자간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 해 단계별로 태반의 수량과 중량을 확인한 뒤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도록했다. 또 감염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과 처리업체등의 보 관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없는 무기성 감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장례식장을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체로 새롭게 지정, 그곳에서 배출되는 탈지면 등을 적정 처리토록 하고 감염성 폐기물 용기의 색깔을 흰색으로 통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기사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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