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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완치 불분명 질환 재진기간 90일로 연장(1/30)
등록일 : 2002.01.30 조회수 : 2870 작성자 : 관리자
정책심의委 오늘 첫회의...348개 보험약 내달 3.5%인하 감기 등 완치가 불분명한 상병의 재진 적용기간이 3월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106개 제약사 생산 의약품중 348개 품목의 가격이 내달 중으로 평균 3.5%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담배부담금 배분방안, 수가조정,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안,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등 8개 안건을 논의한다. 안건을 보면 복지부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완료되지 않거나 감기, 위궤양 등 완치가 불분명한 상병은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산정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상병치료 완료시점을 내원 종결 시점이나 투약이 종결된 때로 명시, 초·재진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치료가 완치된 환자가 30일후에 내원한 경우 초진진찰료를 산정한다는 당초 규정은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2000년 3/4분기 실거래가격을 지난해 7∼8월 조사한 결과 106개 제약사 348품목에 대해 평균 약가를 내달안에 3.5% 인하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외래본인부담비율을 20%로 경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을 소아암, 혈우병 등 6종에서 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부신백질이영양증 (Adrenoleukodystrophy ;ALD) 등 5개질환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위원회 운영규정안 ▲담배부담금 배분방안 ▲보험료 9% 인상안과 한시경감조치 연장문제 ▲상대가치기획단 운영안 ▲수가조정관련 진행사항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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