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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연내 의료급여 균형재정 달성 추진 -2/1
등록일 : 2002.02.01 조회수 : 2747 작성자 : 관리자
확인심사 강화-장기입원 대상 적정성평가 실시 급여일수 상한제-입원식대 일부부담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동안 총 2,7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료급여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단기적인 체불 해소책과 함께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강력 추진함으 로써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중 약 2,743억원의 예산부족이 잠정 추계됐 다며, 이중 2,103억원은 이미 금년 예산에 체불해소용으로 편성돼 있어 순부족분 640 억원과 금년도 급여비 증가분을 합쳐 금년말에는 총 2,70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도 의료급여 업무 추진계획"을 밝히 고,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만성적인 의료급여의 진료비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 가는 한편 균형재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의료급여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과 국고예산의 우선 활용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진료비 지급을 추진토록 하고, 의료공급자 및 수급권자 관리 강화와 함께 의료급여 관리체계 보강 등 을 통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분은 재정절감을 통해 해소키로 했다. 재정건전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의료공급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확인심사를 강화해 진료 비의 적정청구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의료급여 특성에 적합한 기획실사대상 120개소를 포함 총 700개 기관에 대한 현 지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입원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올 하반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여일수 상한제(연간 365일)와 1종 수급 권자의 입원식대 일부부담제(1일 1,920원) 시행 및 대불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 진할 방침이다. 또 장기 입원환자 및 남수진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급여기록 D/B를 구축해 부적절한 진 료의 자진 억제를 유도하는 안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진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특히 복지부내에 의료급여과를 신설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 료급여관련 담당조직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이밖에 의료급여증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고, 정보연계시스템 을 강화해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급여 자격조회를 시행하고 업무정보를 전산으로 연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 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단행하는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도 진료 비 체불이 있는 등 진료비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한해를 "의료급여 건전재정 정착 원년의 해"로 설정하 고 강력한 진료비 체불 해소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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