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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벌금형 선고받은 10개 병원 "항소" 결정 (2/2)
등록일 : 2002.02.02 조회수 : 2764 작성자 : 관리자
검찰공소내용은 건보제도 구조적 모순·불합리성 기인 -병협 등 병원계 공동대응…2일까지 원심 재판부에 신청 임의 비급여 혐의로 기소된 10개 대학 병원장들에게 서울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해당 병원을 포함한 병협(회장 라석찬)이 공동 대응 차원에서 "항소"를 결정함으로써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병협은 지난달 31일 협회에서 피소병원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진료비 부당 징수 문제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비급여 제도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각 병원별로 이에 불복하는 항소를 2일까지 원심 재판부에 신청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병원장들은 “잘못된 제도하에서 파생된 문제를 사건당시에 단지 병원장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형사범으로 기소, 처벌하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면서 “2심 또는 3심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판결이 내리질 때 까지 병원계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날 채택된 "10개 병원 공판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의료기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9천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나 보험급여 적용 행위는 4천개에 불과하다”면서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새로운 기술과 장비 및 의료용구를 환자진료시 적용해도 수가에 반영할 기전이 없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자의 욕구와 의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상당수 의료행위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위해 시행된 진료비를 환자들로 부터 일반수가로 받을수 없는 현실에서 검찰의 이번 판결은 10개 병원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했다. 아울러 병협은 임의 비급여 문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일부 비급여로 인정하는 행위와 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일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2000년 4월부터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로써 보험급여 적용 신청을 하고 장관이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해당비용을 비급여로 인정해 환자에게서 받을 수 있다"로 새로 개정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밖에 97년 서울지검의 수사결과에서도 "진료비 불법징수 행위가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것으로 낮은 보험수가 등 의료보험제도상의 문제에서 연유되었음을 고려해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제도상의 문제점을 정부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2002-02-01 10 : 36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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