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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진료권남용 차단 성분명처방 추진(2/1)
등록일 : 2002.02.01 조회수 : 2765 작성자 : 관리자
복지부, 대체조제 확대방안등 대책모색 --약사회와 복지부의 속내가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아주 의협에서 주장한데로 의사 직접조제에 나서는 것이 더 확실 합니다. ----------------------------------------------------------------------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유명무실 하고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공고된 품목수도 3,000품목이 넘어 사실상 약국에서 수용 이 불가능한 가운데 "대체 불가"를 전제로 한 잦은 처방 변경과 이로 인한 약국의 재 고약 누적 등 의사들의 "처방권 남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복지부도 분업 정착과 재정안정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생동성 품목 확대 등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의 처방권 남용 분업 이후 의사들의 처방권 남용이 처방전 발행과 약국의 수용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를 강제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이 시급해지고 있다. 복지부도 이같은 사례들이 분업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 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성분명 처방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단 생동성 품목을 확대하고 이들 품목에 한 해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내용 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복지부와 식약청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진행된 의약정협의회에서 약업계의 성분명 처방 의 무화 주장에 대해 "진료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상품명 처방 발행을 주장하여 관철시켰 으나 일부 의사들에 의해 처방권이 남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원길 복지부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은 속이 들여 다보이는 처방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도 성분명 처방의 필 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생동성 품목의 대체조제 불가 생동성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하도록 약사법이 개정 되었으 나 대체조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약국에서 소화제 등 동일성분 제제가 수두룩하나 대체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의사들이 대체불가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약국의 입장이어 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은 원활한 약국의 분업 수용 차원에서도 더욱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한적인 처방약목록 공고 전남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의사회가 약사회에 제출한 처방약 목록수는 2,500∼3,000 품목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못하면 의사의 처방전 수용 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부문에서도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 동네약국에서 구비할 수 있는 품목수는 최고 1,500품목 정도로 이를 상회하면 사 실상 처방전 수용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현실로 잘 나타나고 있어 의사회 가 제출한 처방약목록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가약 처방증가로 재정안정에 악영향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분업 이후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제의 사용 이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고가약 처방이 크게 늘어나 재정안정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저가약 사용에 대한 인 센티브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대체 불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고가약 처방억제가 효율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성분 명 처방 의무화는 보험재정 안정은 물론 약국의 분업수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의사의 처방권 남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고가약 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될 수 있는 풍토조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 대책마련에 나 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hjgang@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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